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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동물을 박제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이젠 불법의 영역인가요?

어릴적에는 옆집에 가도 동물을 박제해서 걸어둔 걸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집이 없더라구요

과거에는 박제가 합법이었고

요즘은 불법인가요?

교육용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 동물 박제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특히 멸종위기종의 경우 포획, 소지, 박제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