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을 박제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이젠 불법의 영역인가요?
어릴적에는 옆집에 가도 동물을 박제해서 걸어둔 걸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집이 없더라구요
과거에는 박제가 합법이었고
요즘은 불법인가요?
교육용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 동물 박제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특히 멸종위기종의 경우 포획, 소지, 박제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