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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 효력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며, 다른 이의 절차나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유효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해지가 폭력이나 압박, 사기 등의 경우로 체결된 사안이나 반사회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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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핵 절차는 연방 하원이 탄핵소추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법사위가 다수결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장을 만들어 본회의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여기서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탄핵을 지지하면 하원은 이를 상원에 넘깁니다.상원의 탄핵 심리는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일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이 맡게 됩니다. 상원 재적의원 100명의 3분의 2 이상, 즉 67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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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출마를 하려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언제까지 물러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들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궐위 즉 탄핵으로 인한 선거에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여야 합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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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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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채무자인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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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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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려는데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시더라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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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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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가정법원 관련 판결문을 친분도 없는 제 3자가 조회하여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전문을 다 확인하지는 못하고, 판결문 정보 제공 신청을 하면, 개인 정보등은 비공개 마킹 처리 된 판결문을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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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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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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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시 기간 변경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조건만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재계약으로 관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 한 경우(위의 경우 기간과 차임이 변경될 뿐)인 점에서 무제한 적으로 차임을 올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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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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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하수구 막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관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 수리를 요하는 상황의 원인 관계를 먼저 충분히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배관의 노후화나 이상으로 인하여 그런 것이라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그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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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와 같은 곳들은 주인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빈 공터 등의 나대지, 주택 등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등기명의인이 그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자신의 자주적인 점유의사로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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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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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에대한 채무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중인 채무자에 대해서 관련 법적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하여 집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실익은 없는 소송 절차로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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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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