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회사 부도, 압류 관련한 대처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 기술보증보험이나 법인인 회사 앞으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 정도의 역할도 하셨던 듯 합니다.
그러다 요 근래 농협자산관리라는 곳에서 아버지께 연락이 종종 오곤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에 합의를 보자는 뉘앙스입니다. 집에도 한 번 찾아온 적 있으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나 문자 모든 것에 무응답으로 일관 중입니다.
농협자산관리에서 우편도 한 번 받았었는데, 갚지 않으면 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정확한 집행 날짜나 집행관 등의 세부 사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돈을 갚게 만들기 위한 겁박용 우편물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아주 확실한 정보는 아니기에 이에 대해서도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집을 마련하셨고, 지금은 잠시 아버지께서 다른 주소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다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수 있어 옮기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집에 다시 세대원이 될 경우 어머니 재산이나 집에 압류 등의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즉,
1)농협자산관리에서 보내오는 연락이나 우편물에 무응답으로 앞으로도 일관해도 괜찮을까요?
2)주소지를 아버지도 이제 같이 사용하셔도 어머니의 집이나 집 안의 가전제품 등 재산이 위협받을 일은 없을까요?
3)회사 부도로부터 약 11년이 넘어갑니다. 국세나 건강보험등의 압류는 소멸 시효가 있나요? 있다면 이들이 소멸되었을지 궁금합니다.
4)추후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만 하면 되는지도 가능하다면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