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습득후 경찰서방문관련 여쭈어봅니다
제가 8월말에 콘서트굿즈 슬로건습득후 까먹고 신고를못한채로 지금까지있었습니다
그치만 분실하신분이경찰에신고하여 서로방문하여 진술서작성해달라고하시드라고요.
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 신고못한거이고 물건은 신고할려고깔끔하게 봉투에넣거 보관하고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죄책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습득물에 대해서 보관한 경위와 시간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8월에 습득하고도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신고한 이후에야 반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반환을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