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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에 통일교 교주가 구속이 되었는데요 구속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오늘 새벽에 통일교 교주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집행된것

같은데 오늘 통일교 교주가 불구속되지 않고 구속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론 공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결국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의견서가 400 페이지 이상인 걸 고려하면 여러가지 혐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중 수사를 위해서 구속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장에 의한 구속 사유는 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명확하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됩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법원은 주로 증거 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