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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각이 많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각이나 근태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두고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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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명의 공무원이 별다른 관계 없이 식사를 한 경우 그 음식값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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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수거 독촉했더니 앙심 품고 집앞에 쓰레기 버리고 간 택배 기사에 대한 법적 처벌 의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해당 행위 자체 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 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으로 청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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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열심히 하고 재산은 배우자에게 있는경우 이혼할때 재산분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위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고 기여도가 미미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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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보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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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김영란 법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A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의 담임 등이 아닌 경우라면 위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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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초초대했었어도 나가라는거 불응하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고 퇴거불응 등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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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방문 민사소송 접수건을 전자소송에서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소를 제기하였는지 모르고 사건 번호나 다른 정보가 없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나 관련된 소송을 조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를 상대방이 제기하면 반드시 소장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송달되고 그 이후로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회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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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퇴거를 겁부합니다.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목적물에 대하여 인도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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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 설립하는 우리회사의 아래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 상호 :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관할내 동일한 상호 등록은 불가합니다. - 사업목적: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 본점 주소가 자택인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최저 5천만원이었던 최저자본제도가 폐지되어 각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당 금액 : 1주당 금액은 10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원 및 주주구성 :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서류 준비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정관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발기회의사록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조사보고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이사회의사록 : 등기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주식발행동의서 -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 취임승낙서 - 인감대지 - 인감신고서 3. 개인자료준비 - 대표 포함 모든 등기임원(이사 또는 감사)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주주(발기인) : 막도장 - 법인도장(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도장) 4.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참고: 법인설립비용 알아보기) 5. 신청완료 등기소 신청 후 3~5 영업일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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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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