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시기에 공무원이 어느 후보에게 SNS에서 댓글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네요. 공직자의 선거중립 절실하겠지요?
선거철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SNS에서 어떤 후보한테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 다는 게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향된 모습 보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안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선거 중립을 깨는 것이라 판단하나 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