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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와 무죄는 결과는 같으나 사실관계는 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 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란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무죄 판결은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이 ‘정식 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법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리는 판결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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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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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합의 효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8년간 3회에 걸쳐 임대인의 어머니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갱신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임대인 역시 실질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따랐던 전력이 있습니다.이러한 반복적 행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임차인(질문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어머니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실제로 과거 갱신 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한 적 없으므로,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묵시적/표현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125조, 제126조). 그런 점에서 임대인의 어머니의 전화상 승낙(“이전 금액으로 계속 거주하라”)은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025. 9. 25. 임대인의 어머니의 승낙 의사표시로 이미 기존 조건으로의 계약갱신이 성립된 상태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경우,또는 응답하지 않거나 명확히 거절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법원에 “계약갱신 확인” 소송 및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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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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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에 관련된 질문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해마다 상·하반기 기준으로 ‘중점/특이수배자’ 등 20명 내외의 공개수배 인물을 선정하여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수배합니다. 공개수배 인물 중 한 명이라도 검거될 경우 바로 새로운 주요 범죄자를 선정해 교체(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명단에서 4명이 중간에 검거되면 그때그때 새로운 인물이 리스트에 올라옵니다. 공식 경찰청·지방청 홈페이지의 ‘공개수배자 명단’도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구조이므로, 조회할 때마다 최신 리스트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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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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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조만간 판결이 나오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리종결 직후’라면 (예: 그 직후 며칠 내내 혹은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신청서를 내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함께 하시면서, 제출 사유와 새로이 밝혀진 중대한 사정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리종결 전에 이미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채택이 어렵고, 새로이 드러난 중대한 사정이라면 재판부 재량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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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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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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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고소하려고 하는데 위임장, 인감증명서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와 다르게 형사절차(고소)는 '엄격한 본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임장만 있다고 해서 일반인(비변호사)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장 제출부터 조사, 진술,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정상적인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따로 변호사 위임계약서를 내거나, 변호사가 대리 출석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엔 실무상 예외적으로 가족 대리의 경우, 위임장이면 어느 정도 허용하나, 그렇더라도 경찰(검찰)에서 피해자 본인의 출석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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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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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집안 살림 유체동산 경매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 집행이 채무자 실생활·심리에 미치는 부담은 상당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과정을 설명드리면, 법원 집행관(공무원)과 집행보조인, 채권자 혹은 채권자 대리인이 채무자 집을 직접 방문하여 집안 곳곳을 살피고, 실제 물건 하나하나 압류표를 붙이고, 목록화하는 점, 통상 동네에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체면 손상, 심리적 압박이 상당한 점, 실제로 집안 식구들이나 이웃, 혹은 방문자에게 집행 상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로 채무자가 돈을 마련해서라도 변제하려는 동기를 크게 부여합니다.특히 체면, 가족, 사생활 노출 부담이 커 변제 확정/시도를 유도하는 데 경우에 따라 실효성 높은 수단입니다.만약 현실적으로 경매가액이 적다고 해도, 집행 시도 자체가 심리적 압박 효과는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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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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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에서 사진찍다가 오해하게 찍힌 사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촬영의 주 목적이 전광판, 경기장 사진(스코어보드 등)에 있었다면 단순히 주변 관중이 찍힌 것으로는 불법촬영 고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노출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성적 부위를 촬영한 정황도 없고, 즉시 삭제했다면 이 역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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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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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상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 실질이 없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지, 운영, 사업 준비와 관련된 실질적(입증 가능한) 활동을 하고, 급여가 현저히 과도하지 않다면, 급여 수령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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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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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14세미만 미성년자 전처가법적대리인으로 사망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이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고권자가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의 법정대리인(보통 친권자나 보호자)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전처가 그 사망한 분의 '친족', '동거자',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이혼 후, 친권이 없고, 동거하지 않고, 실제 가족관계도 이미 끝난 상태라면 친족이나 신고권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허위신고 또는 공문서 부정행사(사문서위조) 등 위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진단서는 민감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민원, 이의신청, 고발 등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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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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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음성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증거로 제출할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례(사람의 대화나 신원 식별성이 없는 단순 소음만의 음성녹화)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람이 평소 대화하거나 신원 식별이 가능한 상황이 일부라도 녹음되는 경우인지 확인하신 후에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 또는 삭제 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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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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