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윈법원 판결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판결 지급받은지 20년 지났는데 법정에서 준다고 하고서는 이번에 연장했습니다~~금액은 삭감해서 2000천인데 본인 재산도 없고 배째는게 20년 솔로몬 금융도 의뢰해도 방법도 추심도 못하고 어찌해야 하나요~~

돈을떠나 괘심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를 연장하기 위해 재판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천만 원은 소액 사건에 해당하므로 무리한 추심 비용 지출보다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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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송달 받은 지 부터 20년이 이미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중간에 시효 중단이나 정지를 한 경우라면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간접적인 강제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