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를 연장하기 위해 재판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천만 원은 소액 사건에 해당하므로 무리한 추심 비용 지출보다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