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은 반드시 상대방의 실명·주소를 알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글의 내용과 전후 맥락, 게시판 이용자들의 인식, 닉네임·활동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대댓글로 “병신아”, “~새끼”라고 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단지 익명 닉네임일 뿐이고 다른 이용자들이 현실의 특정인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특정성 부정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