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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집을 매매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는데 서류 작성 한 이후 일이 있어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 당시와 현재 주소지가 달라서 대출 실행하는것과 등기 설정 시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류 작성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달라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대출 실행이나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바로 무효·불가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옮겼다면 반드시 대출은행과 등기 진행 법무사에게 즉시 알리고 최신 초본으로 서류를 보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거나 세대구성, 무주택 여부,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 같은 요건 심사에 주소 변경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이라면, 주소 이전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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