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이길려면 엄청나게 오랜기간이걸리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작성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내야 합니다. 소가의 대개의 경우 0.4% 범위에서 인지대 납부와 소송비용이 듭니다. 매번 변론기일마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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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같은 차량에게 경적을 올렸다가 손가락 욕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손가락 욕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실익은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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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전경이 옛날처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시위대와 경찰병력이 무력 충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들어서 집회와 시위의 신고제도나 폴리스라인 등 질서 있는 시위 등이 있어서 무력 충돌 등의 경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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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의 경우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 즉 비밀 번호 등을 풀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포렌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직접 압수 수색을 진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록을 삭제하는 등이 문제가 되어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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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법률에 관해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내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한 협력이 존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여분에 대한 요건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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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개인회생 진행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이 있다고 하여 개인 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만약 지급명령 채권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이라면 이는 면책되지는 않아 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안나옵니다.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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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절차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알 수 없어야 하며,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자동으로 이혼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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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성폭행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에 해당할 경우,. 친족성폭행으로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징역 7년이상의 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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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정 양육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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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겠다고 공지하고, 없애버리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등에서 아파트 등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약 한달 여 기간) 동안 미리 공지를 하고 처분을 하는 행위 자체는 손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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