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0년 가까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에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이혼 소장을 제출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내용을 공고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