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관련해서 기존 계약서에 수정사항이 생겼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조항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나가는 경우까지 “새 임차인이 계약되어야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의미라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인 조항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간에 먼저 나가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의 조항이 3개월 전 통보 및 새 세입자 계약 같은 조건이 중도해지 합의 조건이라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다른 문구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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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펌 실패 후 전액 환불 요구 중인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미용실이 시술 전 제시한 참고 스타일과 달리 결과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환급을 주장할 수 있고, 별도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복구·재시술 비용까지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재시술 거절도 곧바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스스로 모질 문제로 동일한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면 결과 보장이 없는 재시술을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원래 약정한 스타일”, “현재 컬이 거의 풀린 상태”, “손질방법을 지켜도 결과가 동일했다는 점”, “추가 복구비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질문자 측이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십니다. 승소가능성은 전액환불만 놓고 보면 제기 할 수 있으나, 미용실이 “모질 탓”을 주장할 것이어서 100% 단정은 어렵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는 신체상 손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결국 법리상 청구는 가능하나 청구액이 18만 원과 추가 복구비 정도인 소액사건이어서, 시간·입증부담·출석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 보다는 적절한 금액의 합의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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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카페 창업시 일반 카페와 다른 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좋은 질의 잘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일반 카페는 보통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애견카페는 운영 방식에 따라 음식점 신고 외에 동물 관련 등록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일부터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도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추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애견카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 동반입장”인지 “맡김/놀이/상주견 전시”인지에 따라 필요한 신고가 달라집니다. 애견카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첫째, 손님이 자기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커피를 마시는 정도라면 기본은 음식점 영업신고이고, 여기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업소용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맞추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둘째, 손님의 반려견을 잠시 맡아주거나 뛰어놀게 하거나 보호해 주는 구조면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업주 소유의 개를 5마리 이상 상시 두고 손님에게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하는 형태면 동물전시업 해당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일반 카페는 보통 휴게음식점 신고 중심, 애견카페는 휴게음식점 신고 및 운영방식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기준 준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경우에 따라 동물전시업 검토 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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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후 부동산등기변경 온라인접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개명에 따른 부동산 명의변경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개명 사안의 기본 첨부서류는 통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기본증명서(개명 사실 확인용),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이고, 주소변경이 함께 있으면 주민등록초본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명 사안의 기본 첨부서류는 통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기본증명서(개명 사실 확인용),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이고, 주소변경이 함께 있으면 주민등록초본도 추가로 준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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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조기퇴거 시 집주인 차입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약정한 만기 전 조기퇴거는 임차인의 요청사항이므로, 특약이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은 조기퇴거 시점에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고, 보증금 반환 시기와 조건은 결국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자금을 빌려 먼저 반환해 주는 구조라면, 그 차입이자까지 임차인이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는 일반적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 1개월 이전의 전세 계약의 해지의 조건으로 즉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조기 상환에 따른 비용(이자 상당액)의 부담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임대임의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입니다.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이 경우 임차인이 그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으로서도 만기 전 조기반환에 협조할 의무는 없으므로 실무상 합의해지에 의한 조기퇴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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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여자입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150만원을 “홧김에 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반환채무가 성립한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실제로 그 돈이 무엇의 정산금인지, 당시 동거·임대차 분담 구조와 보증금 귀속 약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카톡·계좌이체내역·월세 분담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가 강압·협박 또는 극심한 압박 상태에서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주장할 여지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문자로 당시 감정적으로 말한 것이고 법적 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정산은 객관자료 기준으로 하자라고 남겨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110조)상대방이 계속 연락·접근·주거 방문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지금 단계에서는 150만원을 바로 보내기보다 연락을 최소화 하면서 적절한 대응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간 당할 뻔했다”는 부분은 돈 문제와 별개로 매우 중대하니, 구체적 강제행위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미수 또는 성폭력 범죄가 문제될 수 있어 바로 112 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병원 진료 및 카톡·녹음 등 증거 보존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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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은행제출용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정확한 점은 제출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은행 등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일반적으로는 은행 제출용이면 보통 열람이 아니라 발급(출력)을 선택하시고, 등기 유형은 살아있는 등기 Y 및 현재유효사항으로 하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유효사항은 현재 효력이 있는 본점, 대표이사, 임원, 자본금 등만 나오고,말소포함은 과거 주소변경·임원변경 같은 이력까지 전부 포함되는 방식 입니다. 그러므로 통상 은행이 별도로 특별히 말소사항 포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유효사항으로 제출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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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하고 돈을못냈습니다 몇개월동안 상속세도 궁금하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어머니 명의 집이 약 2억3천만원이고 담보대출이 1억4천만원이면 순재산은 대략 9천만원 수준이어서, 일반적인 상속공제 5억원 범위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 상속세가 바로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 5억원 범위 이내 이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채무가 더 크다는 점에서 어머니 사망과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집을 처분해 잔액을 정리하고 본인 고유재산까지 책임지지 않으려면 실무상 한정승인이 더 적합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30조). 파산 월납입을 못 낸 부분은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현재 사건을 맡은 법원 또는 관재인과 즉시 연락해 미납 사유와 소득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경매가 들어오더라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적시에 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범위 밖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사망일 기준 3개월 경과 여부”와 “현재 본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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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범 검찰 사건접수배당 상태에서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의 “사건접수배당” 알림만으로 바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검찰청에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로서 처분결과·재판일정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검찰의 “사건접수배당” 알림만으로 바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검찰청에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로서 처분결과·재판일정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우선피해금 회수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 특정되어 공판에 넘어가면 사기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여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면 담당 검사실이나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 해당 다른 제도, 민사소송 보다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실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전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승소만으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판결 후 상대 예금·급여·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까지 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형사절차와 별개로 돈을 확실히 받으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중고거래 사기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준비서류는 소장, 피고 인적사항, 송금내역, 대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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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방 장판 찍힘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손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이 있을 때에 한하여 문제되며, 대법원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의 손모에 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판 찍힘이 집주인이 제공한 침대의 설치 과정에서 기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 본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적어도 임차인이 바로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입주 후 별도로 무거운 가구를 끌거나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생긴 손상으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정을 보면 설치 과정에서 기사에 의한 것에 대한 증빙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집주인과 상당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아 해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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