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2살 여자입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전남자친구랑 같이 살던 집이 있는데 보증금 절반에 월세도 절반 따박따박 주던 상황에서 헤어지게 됐는데, 원래 헤어져도 월세 반은 주기로 구두계약 한 상황이였지만 모종의 이유로 월세는 받지 않고 보증금받았던걸로 월세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본가에서 지내겠다고 했지만 출퇴근 해야되는 상황에 본가보다는 같이 살던집에서 하는게 너무 이득이라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곤 본가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계속 그 집에서 생활하는거는 보증금 반 낸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보내준 보증금 절반인 150을 달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홧김에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무를 수는 있을까요? 헤어지는 상황에는 좋게 끝났지만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강간 당할뻔 해서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돈은 제가 먼저 낸 뒤에 받는 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