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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정증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삭제된 내용은 인식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처리하였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부분은 공란을 - 표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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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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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음식 모양을 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장품법」제15조(영업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는 오인하여 영유아가 삼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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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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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전자담배 펴도 과대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의 개정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하였고, 이는 흡연에 전자담배도 포함되어 처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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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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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회사 사규로 관련 정보의 공개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를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여 고소 등을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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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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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항이 횡령,절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라면 횡령이나 절도로 보기 어렵고 해당 제약사의 과실로 인한것이고 보관을 하다가 이를 반환 한 것으로 무고로 대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제약사가 무고로 까지 실제 처벌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 제약사가 매우 괘씸하지만 실익을 고려하면 고소 까지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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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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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 수수료 중복 지급으로 인해 그 이후 발생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용역 계약서를 확인하여 특별한 상계에 제한이 없는한 지급할 용역료에 중복 지급하여 받아야 할 용역료를 서로 상호계산 즉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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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8.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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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은 금액이라고 할 지라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해당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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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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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스프링클러가 불이 날때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불을 낸 당사자가 과실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스프링 쿨러의 관리상의 의무가 있는 해당 설치자, 즉 해당 건물 시설의 소유자인 집주인이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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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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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던 상가를 30프로 싸게 처분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관련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매매 가격 자체를 책정하여 기존 거래 가격에 비하여 낮게 매도를 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 등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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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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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전 퇴거 시 세입자의 역활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계약 기간의 약정 없이 정하기는 어렵고 언제든지 해지 기간을 넣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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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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