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응급실에 간 사람의 음주 여부 확인
새벽 6시 20분 경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출근길이었고, 초록색 불에서 직진 중 주황색불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냥 그대로 지나갔고 상대 차주는 도로 건넛 편 반대 차로에서 유턴을 진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 블랙박스에는 영상 기록이 없고, 상대 차주 블랙박스 영상 확인이 계속 안되다가 2일만에 정상 신호에서 유턴했다고 합니다. 주황색 불인 상태에서 제가 직진 진행하다가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주가 사고 발생 후 차 안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차 안에 꼼짝하고 있다가 119차가 오고 나서 바로 그 차에 탑승하고 병원을 가버렸습니다. 제가 밖에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도 아무 반응 없었고 저는 그 분을 아예 보지도 못했습니다.
119와 같이 출동한 경찰은 사고 조사를 하고 저의 음주측정을 했고 저는 음주상태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상대 차주에 대한 음주 여부는 현장에서 조사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 상대 차주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수사권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교통사고로 119 접수되어 응급실에 실려오면 피검사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는데 병원진료 기록에 그게 없으면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저는 음주 측정받고, 상대는 받지 않는다면 동등하지 않은 조건에서 조사 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9와 함께 오신 경찰분들은 응급실에 간 상대차주분의 음주여부를 왜 확인하지 않으신 건지와 보험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인지 불만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실로 바로 간 운전자의 운전운전 여부 확인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 경찰에서 사고 당시에 상대방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거나 혈액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와서 질문자 측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안타깝게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당사자인 개인이 음주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사고처리를 담당한 경찰에 말씀하시어 음주여부 확인을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