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견적 받기위하여 A업체에 견적 상담 요청에 A사 직원이 상호가 유사한 유명한 B업체 견적서에 견적해준경우 문제되는점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위의 이야기에 따르면 실제 견적과 다르게 추가 견적이 있었고, 추가 비용의 청구와 애초에 견적을 받은 회사와 다른 회사로 부터 견적을 받은 것인 바, 차이가 있는 금액 부분 등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입증하여 추가 비용의 지급 의무가 없음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와 실익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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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과 지분률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진을 목적 범위 이외에 사용한다고 하여 처벌 까지는 어렵고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회사라고 하여도 별개의 회사인 만큼 최초 목적에 반하여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사용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 사용하여 인격권 침해로 손해를 끼친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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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등기부 등본의 경우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가 되어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든지 지번을 치고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개인 주민번호 등의 유포 ,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 법적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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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무료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구조 공단의 소송 구조를 참조 바랍니다. 공단 소속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무료 법률구조대상자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유료 법률구조대상자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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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올릴수 있는 비용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역시 제한이 있으며, 관련하여 기타 비용 관리비의 경우도 편법적 증액의 경우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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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왜 기간이 엄청나게 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년간 이루어 지는 재판의 경우 주로 민사소송에서 다수의 당사자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에 이슈가 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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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로 벌금 대체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위소득 대비 70% 수준의 소득인 점과 위의 부양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허가를 받아 봉사활동으로 대체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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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불발시 준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특유재산 (결혼 이전 부터 본인만의 고유한 재산)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상대방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 재산 등의 경우 이를 분할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분할 협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분할 심판으로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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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12대 중과실사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신호 위반이 있는 가운데 사고가 난 것이라 중과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만 위의 주장으로 일단 방어 주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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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피해자 인가요 ? 아니면 같은 공범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의 범죄에 피해자로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고 신속하게 부모님께 알려서 추가 피해를 막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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