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소리지르며 반말,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전화 통화로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똑바로해"라고 했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는 남편, 아내, 장모가 있었고, 전화 상대편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화녹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들은 사람들이 양가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사전적인 정의인 단순히 모욕감을 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욕설 등의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는 공연성이 없고, 아울러 특정성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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