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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한결같이비싼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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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소리지르며 반말,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전화 통화로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똑바로해"라고 했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는 남편, 아내, 장모가 있었고, 전화 상대편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화녹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들은 사람들이 양가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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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사전적인 정의인 단순히 모욕감을 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욕설 등의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는 공연성이 없고, 아울러 특정성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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