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 매물 관련 임차인 대항력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0/46 월세 가계약금만 걸었고, 계약은 아직 하기 전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500밖에 안되기에 못 돌려받아도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자는 마인드로 계약 진행하려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야하는데, 임차인 보호를 받으려면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신탁사 동의서가 있어하는게 맞나요?
동의서 관련해서 신탁 회사 담당자분이랑 전화해봤는데, 보증금까지 받고 계약이 끝나고 나서 동의서가 나온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사전 동의서? 라는 말도 있고, 헷갈리네요.
- 위에 언급한 세가지만 있으면 임차인 보호가 가능한지 (집이 경매에 나가도 기간동안 살 수 있을지)?
- 계약 후 동의서를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 특약을 걸고싶은데, 어떤 문구로해야할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것으로 그 확정일자 다음날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