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워딩들이 모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욕설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관련하여 모욕죄가 처벌되기 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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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처벌이 될 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성인 배우인 점 등이 확실하다면 위의 경우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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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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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청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보면 중고거래인 점에서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직거래를 통해 확인 후 거래한 점에서 반드시 반환을 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는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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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액 원고료 체불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진행해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를 두 경우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진행해 볼 수 있으나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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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해 아는 정보가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사람이 계좌를 삭제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소장이 송달되고 관련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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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님 연락이 왔을 때 매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글만을 가지고 귀중한 자산인 주식의 매도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 매수 제안을 한 상대방을 잘 확인하시고, 회사가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기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신 여부에 양도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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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부탁해서 제 명의로 가입한 단말기 위약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금액을 대신 지급하기로 한 약정, 상대방과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서면 등이 있다면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위약금 자체는 일단 질문자 측에서 지불하고 관련 비용의 구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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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유출에 의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위반의 고의, 불법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균적인 처벌 사안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초범이고 일반적인 유포 전송인 경우라면 수백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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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적법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사업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바 결론적으로는 가맹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합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즉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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