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무자비한 성범죄의 발생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발찌의 부착대상 범죄는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부착 대상자는 징역형 종료 후, 가석방 시, 형의 집행유예 시 등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성폭력범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정황,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가 전자발찌 부착의 대상이 됩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피부착자의 이동경로 확인, 현장방문 지도, 조사, 경고 등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부착기간은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나뉘며,최저 1년에서 최고 30년 이하의 기간 범위내에서 부착명령이 선고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