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로란트라는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느XX ㅂㅈ 염전ㄴㅇ등 이런 패드립을 했는데 전화번호까지 준상태인데 통매음으로 고소 먹나요?저는지금중학교3학년입니다상대방은고소를했고 그사람은자기말로는 대학생인데 공인이라고 합니다 누군지는 말 안했고요 서로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