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당연히 형도 확정될 수 없습니다.공소시효 기간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와 이적의 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한편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