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입니다. 성희롱 악플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고소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고소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는 다른 상대방의 신원이 미상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관련 증거를 모두 구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는 행위로 이루어 집니다. 아울러 고소인 진술 등의 대응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 등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중대한 범죄행위(위의 경우 전기통신망법 위반의 성적 자극적 댓글, 지속적인 모욕행위 등)로 볼 수 있다면 이 사실을 부모님과 상의를 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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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도박 자금으로 빌린 금전에 대해서 불법원인 급여 즉 불법한 목적을 알고 대여자가 이를 대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금원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문에 의할 때, 대여자가 질문자가 불법의 원인인 도박 자금으로 재산을 사용할 것을 알고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는 이는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고 이경우에 그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질문자의 사항이 위에 해당하여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비용, 목적으로 대여를 한 것이라면 여전히 그 변제 의무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개인 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에 회생 관련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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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집 저작권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이란 저작권법으로 글, 영화, 음악 등 여러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창작성이 있는 유형을 띄고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한 아이디어나 방법,사안과 같은 편집 기술, 방법 등은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기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논리로 짧은 제목이나 단순 사실전달 내용의 기사인 경우도 편집 방법 등은 유사할 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기하여 저작물로 보호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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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후 수신거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문자 메시지 등의 교신내역으로 계약 해지의 합의 의사가 분명하게 통지되고 해지 일자에 대한 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약정된 합의해지기간에 적절히 합의해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문자 메시지 교신 내역을 확인하여 그러한 의사가 전달이 되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임차인의 이사와 목적물반환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데 상대방 임대인이 실제 계약 해지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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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기 월세 계약 시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현 세입자가 월세지급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위 집주인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러한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오히려 반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로 목적물의 반환(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것) 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이러한 법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의 사항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무효인 조항이 됩니다.위 사항을 참조하여 임대인에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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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전동킥보드 타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됩니다. 그러므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를 만 16세 이상 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나 성년인 성인을 불문하고 이러한 원동기 장치 면허가 없는 자는 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성년자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킥보드의 탑승이 무면허 운전이 아니나, 미성년자나 성인을 불문하고 이러한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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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경우 동일사건으로 상위사업자와 하위사업자의 처벌한계는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위반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대규모 투자 사기 등에 있어서는그 행위에 가담여부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공모자간의 공범이 성립하는데, 행위 기여도나 참여 여부, 정도에 따라 각 각 주모자나 핵심 간부 들은 서로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범한 것으로 정범으로 모두 동일하게 위반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하위 직원 경우 공모 사실을 인지하고 범죄를 돕는 일부 행위 기여도 등에 따라 각 각 공범 또는 방조범(종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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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위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실, 즉 학대가 의심이 되었지만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 방해죄로 문제가 될 사항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위의 글만으로는 아직 현재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지, 명예훼손인지 업무방해죄인지 판단하기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실제 게시하신 글의 내용을 보고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방어 논리로 적극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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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 사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은 형사 고소 후 형사 재판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함께 하는 신청하여 형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배상 명령을 함께 하도록 하고 그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명령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는 점, 해당 명령을 받는다고 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특별히 배상명령 또는 지급명령 등 모두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해자의 재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등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지 질문자가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식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기본 양식이나 기재례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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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건물 옥상부분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공용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전용으로 소유자나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대개 세대별 구간에 해당합니다.) 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옥상 부분은 건물의 상부로 건물 전체의 유지, 보전이나 미관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세대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단 등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독점 사용에 대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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