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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두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재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차례 개인회생 후 면책 결정을 받으신 이후라면 2회차의 신청에 있어서 결정에 대한 심리가 다소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결정을 받았은 경우에는 면책결정일로 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인가결정 전이나 후에 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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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에서보면 4대보험,세금체납,대출이자체납등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 등의 체납으로 강제집행으로 경매 되는 경우에 이의 매각 대금의 배당순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배당순위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해당 경매의 집행 비용이 먼저 1순위로 집행이되고, 이 후 경매 부동산 등 재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 소액임차보증금 채권,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지방세 등의 순위로 배당됩니다.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저당권, 전세권 채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채권, 국세 등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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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안 되고 날짜변경만 가능하다는 여행사. 호텔 취소하고 싶은데 진짜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호텔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우선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약관에 호텔 등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없이 환불이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약관을 확인 후에 불합리한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면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조정신청을 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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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물품 거래에 대해서 실제 물품을 보낼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타인으로 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고 허위의 운송장 번호 전송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거래의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볼 수있거나 합의가 결렬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의 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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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직서 제출 후 결근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 중 근로계약을 해제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회사)측은 근로자에게 노동 제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조항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인수인계 조항이 있으나 사실상 그 조항이 근로제공을 강요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인수인계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관련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이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을 강요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어 위의 경우 무효로 봐야 하고 회사측도 위 조항을 이유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 청구도 거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즉시 근로 제공을 중지하고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근로자에게 특별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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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직원의 공금횡령은 형사?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는 업무상 배임 내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에 대해서 세무사무소의 대표인 세무사님께서 고소권자이기 때문에 세무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안도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해당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어렵고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무소의 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 방안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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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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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직원의 손을 문 강아지,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민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동의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와 민법의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근거해 볼 때에 해당 직원의 부상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우선 그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 휴업이 필요하다면 휴업 손해상당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한 가게의 손해는 특별히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게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의료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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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안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치를 밀린 경우엔 이를 즉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밀린 차임의 경우 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반환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발송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거부시 차임 상당 가액을 모두 공제하고 인도소송을 통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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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미수금 내역만 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금 내역서로 실제 공사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사 대금 잔여 미지급액을 명확하게 기재한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미수금 내역서를 증거로 하여 추후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수금 내역서에 대해서 변제기와 그 확인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날인을 받아 그 효과를 명확하게 하실 것을 권합니다. 추후 변제기에 대금 미지급시에는 상대방 업체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와 함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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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임대인 관리비 제가 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임차인의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이전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수납 주체 즉 도시가스공사 내지는 한국전력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체납의 납부는 후속 임차인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신규 임차인은 이를 납부하고 전 임차인에 대해서 구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집주인)측에서 관리비 등의 공제를 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대인 측에 전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부분의 납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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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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