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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박각시17
놀라운박각시1720.08.15

3년째 운영중인 학원 상호를 바꾸어야 하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3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7년동안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3년전 개인 학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상호를 전에 학원과 같은 상호로 하고 동네 이름만 앞에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대일 학원 전에 학원은 대일 입니다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해서 전 학원장에게 달라 요구했더니 그때 500만원을 주었고 제가 상호를 써도 되냐고 물었기에 상호 쓰는 조건으로 마무리 된줄 알고 있다합니다

전 학원장은 퇴직금 다 줄테니 상호를 바꿔라고 합니다

전 학원장은 상호를 30년째 협회에 등록하고 사용중이며 이번일로 상호 등록 까지 해 놓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학원장께서 다음에 상호를 사용하지 마라면 상호를 변경해야하는지요? 또한 앞전 강사님께서는 상호를 사용하고 계신데 상호 사용료를 달달이 지급하고 사용하고 계셨더군요

저는 상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혹 요구하면 사용료를 줘야하는지요? 저 때문에 기존 잘 하고 계신분들 까지 피해갈까봐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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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학원이 상표등록 되었는지 특허청 상표, 서비스표 검색시스템인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등록을 한 경우 라면 이에 대해서

    상표 이용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상호만 등록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동일 행정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의도로 타인의 저명한 상호 등을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저명한 학원 상호 인경우에는 상호 이용료 등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이루어 보시고

    위 사실만으로 상호나 상표법 위반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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