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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살모사278
알뜰한살모사27820.08.15

임금체불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임금체불로 신고를 넣어둔 상태이고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줄 생각이 없어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는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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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으로 진행되는 이상 사업주의 개인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채권, 동산 등에 압류를 하여 경매 후 경매대금을 배당받는 형태로 임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종3월분의 임금채권은 배당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만약 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채무가 있을 시 후순위로 밀려나 배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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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판결문에 의한 집행신청을 별도로 하여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재산이

    특별히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 등을 통해 관련 재산을 확인하는 것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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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업에 이상이 있고, 사업주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아닌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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