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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재구속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8조는 재구속의 제한을 규정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이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만,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점에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재구속의 제한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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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6)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위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이 된 경우이므로 위의 (1)내지 (6)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구속에 대한 보석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판례도 유사한 사례에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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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법원의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과 같이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선고되어 징역을 집행해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합니다. 전부를 몰수할 지 일부를 몰수할 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보석허가를 받아 불구속 재판 중 실형 선고 후 도주한 사안이므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몰수되어 귀속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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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대규모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보호를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서로 다른 주체가 기본권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 행복 추구권 등과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는 환경권, 주거의 안정 등 행복 추구권 등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기본권의 충돌관계의 해결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익형량의 원칙은 두개 이상의 가치를 형량하여 상위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 다른 주체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과잉 금지의 원칙 등의 판단으로 상호의 기본권을 조화적으로 해석을 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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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협박죄로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이라함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얻게끔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형사 고소, 처벌 여부 등의 고지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 (폭행을 가하겠다, 신상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겠다)가 아니라 적법 절차인 고소, 형사 처벌 등을 말하고 합의, 손해배상을 말한 것이라면 이를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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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2주진단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 당사자가 모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는 쌍방 폭행으로 각자의 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는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서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인 처리 방안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는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절차로 서로 의사가 합치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서로 폭행을 한 것이 성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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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소송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고소 참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위 사안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 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면, 고소를 하는 것에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정확한 고소 범죄 사실을 알아야 할텐데, 단순히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부여한 것과 사기에 의하여 금전을 교부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며 관련 증거를 충분히 사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표로 고소를 하려는 자 및 고소 대리 변호사에게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고소 참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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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언거부권이란 증인이 출석하여 그 증언을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친족 등의 형사 소추 사항에 있는 사항이고, 처벌을 받게 되거나 불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그러므로 위의 사항에서는 당사자는 친족의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출석 자체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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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보강 등의 이유로 재판의 각 단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구속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기한의 제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수사 중인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단계에서는 10일의 기간 동안의 구속기한 제한이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10일의 구속기한 및 1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기간 동안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한해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3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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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메시지를 촬영한 것은 증거능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의 경우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쉽게 문서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의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문서의 형태로 출력하여 제출을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다른 상대방이 해당 증거의 동일성 (핸드폰 메시지와 출력물의 동일성에 대한 다툼)을 탄핵하는 것으로 다툼이 없다면 대개의 경우 동일성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해당 출력물의 제출문서는 문서증거로 효력을 대부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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