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나이를 속인 것으로 인하여 다른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거나 본인은 다른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연인관계나 지인 관계에서 나이를 속인 것만으로 어떠한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인 관계로 발전 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나이 등 중요 정보 등을 허위로 말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히 기망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