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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
산야촌부10020.06.18

가상화폐로 투자했는데 사기였고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2년전 지인의 권유로 이더리움으로 티제로라는 코인에 투자했는데 사기였어요.

티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였는데 이더리움을 받은 지인도 속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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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다 들여다 보아야 하기는 하겠으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더리움을 편취한 상대방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지급한 이더리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받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았을때 이를 강제집행을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투자상대방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으나, 이는 투자자들의 수가 많았고, 사기혐의가 농후했던 점, 현금으로 투자한 점 등이 반영된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VDQDPY1/GK0108?utm_source=dable]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나, 법률적인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개개인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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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가하고 제3자 또는 기망자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가상화폐가

    허위 코인이고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망하여 이더리움 투자금 만큼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는 그 이더리움 가치 만큼의 이익을 얻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망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증거 등을 확보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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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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