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해킹으로 인한 피해시 법으로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얼마전 지인이 카톡해킹 피해를받았는데요 ~
카톡으로상품권을 구매해서 보주라고 ~
핸드폰고장 난줄도알고 해서 지인부모님이 구매해서 전송해주고 했는데 ~
보내고 나서 알게 된게 이게 해킹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는데 ~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
혹시 관련 법이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해킹 등으로 카카오톡으로 지인을 사칭하여 일부 상품권 등의 송부 요청 등을 하는 경우, 또는 금전의
송금 요청으로 그 송금받은 금액을 편취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카카오톡의 해킹에 의한 범죄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점에서
검거와 피해의 배상의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사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우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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