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공금횡령?)
질문자의 경우는 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금전을 받은 것으로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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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 아청물 시청은 시청행위를 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시청 한 시점부터 10년인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위 시효의 기산점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즉, 시청행위가 종료된 때 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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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환불 안해주는데 어디에다 신고하나요?
해당 사안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반환 의무가 있는 금전에 대해서 지급 을 하지 않은 것일뿐 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 고소, 신고 대상은 아니고 지속 거부시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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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인 선산을 몰래 팔 수도 있나요?
공유물이나 종중등의 경우 이는 공동 소유, 총유 등으로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고 처분하는 경우 횡령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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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건 으로 등기를 받았는데 답변서
기한 내에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고 기한을 도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서둘러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간략한 부인의 취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고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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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사용한것은무슨죄에 대당되며 시효는 몇년인가요 영업상원을 고소하면서 가명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알게 되였습니다.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고소시에 가명을 사용한 것 그 자체 만으로 처벌할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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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물피도주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 형량이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형량을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나 사고후 미조치한 점과 합의가 없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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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미성년자 출입이 안되나요??
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입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주류 판매 등은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어서 업주 입장에서는 출입을 금하도록 요청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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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회사, 자회사 사내 보안규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자회사 모회사 관계 없이 각 회사의 개별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 회사에 대한 보안 시스템 운용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시스템 운용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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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기 의심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에게 돈을 반환 하는 경우라면 위의 2배로 판매를 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질문자에 대해 사기를 한 것이라 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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