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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민사상 손해배상 3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시간을 벌 목적으로 최고장을 보낼 때, 보내는 이가 돈을 받을 계좌번호를 보내지 않고 상대방도 계좌를 알지 못해 지급할 경로를 모를 때도 6개월의 시효중단 최고의 효과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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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최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반드시 지급 받을 계좌를 기재하여야만 민사상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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