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상 최고시 계좌번호가 없고 상대가 계좌를 몰라도 시효중단 효과가 있는지
민사상 손해배상 3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시간을 벌 목적으로 최고장을 보낼 때, 보내는 이가 돈을 받을 계좌번호를 보내지 않고 상대방도 계좌를 알지 못해 지급할 경로를 모를 때도 6개월의 시효중단 최고의 효과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최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반드시 지급 받을 계좌를 기재하여야만 민사상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