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여도 내용증명 송달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소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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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한걸 중고거래 해도되나요.?
직접 취미로 만들어 파는 제품 중 화장품, 향수, 향초, 비누 등은 화학물 이나 화장품법에 의하여 판매가 금지되지만 일반적인 장신구 등은 판매에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이를 제작하여 판매시에는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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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위와 같이 폭넓은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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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과정에서 녹음은 가능한가요?
민사조정 절차에도 민사소송법 등 준용되는 점에서 조정위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이상 녹취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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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직원 강력한 처벌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수사관이 위와 같이 의견을 밝힌 경우 다른 증거나 위반사실의 내용이 중대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더 찾아 고소를 진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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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하자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문제가 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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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점에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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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혼인,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후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또한,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달리 조정(소송 중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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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임대인 내용증명보내기??
임대인의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그 통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계약서에 해당 계약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대리권이 대리인에게 수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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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신고 당했는데요! 인지못함
우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인지를 하지 못한 점에서 도주운전죄나 사고후미조치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외 수리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이와 별개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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