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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도전하는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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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에 관한 법률에 대해 궁금 합니다.

법률중에 구매자에 대한 환불의 법률이 아닌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 할 수 없을때에 대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가 판매하려하였으나 물건이 도중 소실 되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판매하지 못할때

이런걸 환불 해 줄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일일히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매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이나 대체품의 공급 의무 등 일반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