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에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제권이 인정되는 우선순위에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 이외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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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도로에서 고라니와 차가 충돌을 한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1. 고속도로의 경우 운전자가 임의로 차 밖으로 내려서는 안 되므로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내의 발생위치는 고속도로 갓길이나 중앙분리대 위의 기점거리 표지판을 확인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다.2.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신고한 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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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적하물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손해배상의 기준으로는 운송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에서는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이 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도 착지의 가격,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가 격에 의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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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체포전 구속 적부심) 이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나, 구속이 되는 경우라면 보석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의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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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내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운송물이 화재로 일부 소멸이 되면, 보험외에 운송인, 선장, 선원도 추가적으로 책임을 지나요?
. 상법 제788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積付),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의 주체인 "운송인"이란, 상법이 위 제2항 본문에서는 운송인 외에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787조에서도 각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과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한 면책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대로 운송인 자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직책을 가진자 만을 의미할 뿐이고,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은 여기서의 면책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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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화물상환증의 의미와 법적 효력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사실과 운송계약의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 발행의 주된 기능은 선하증권 소지인이 이 증권을 이용하여 운송 중인 물건이라도 이를 양도하는 등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증권의 최종소지인은 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운송물과 상환함으로써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물상환증이란 철도운송업자(운송인)나 또는 통운업자(운송취급인)가 송하력의 청구에의해 수탁하물에 대해 발항하는 화물대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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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금액 관련 문의
우선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입주민이 내는 아파트 관리비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경비(운영비)에 대해서는 핵심적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고 위의 식사비 등이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는 범위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는 과다하고 관리규약에 반하는 내용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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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련 형사소송중 배상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1심이 판결난 경우 항소심 공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심으로 확정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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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재물손괴죄 형사사건 판결시 소송 비용부담은 누가 하나요?
형사 고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민사소송 역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절차로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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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되어 자산이 압류되거나 경매중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 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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