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 제품 구매한지 4개월이 지난 상품이 사이즈가 잘못된 사실을 발견했는데 중고제품이라 교환이 아예 안된다는데 쇼핑몰측 잘못은 없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쇼핑몰에서 반바지를 3월에 구매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이즈랑 다르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도 사이즈 오류라는걸 인정했지만
구매한지 한달이 넘었기때문에 중고 제품이라 교환이 어렵고, 불량 제품이라도 한달이내 말을 해야지 교환을 해준다는데
애초에 사이즈 오류를 판매한 쇼핑몰 잘못은 아예없는건가요?
아니면 교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4개월이 지난 제품이고 해당 착오의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가 되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보기는 시일이 지난 시점과 사용을 한 경우라면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