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아웃바운드 메일은 무조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회사 홈페이지를 보다가 이런 공개된 대표 이메일을 수동으로 적어두는 행위 자체는일반적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이용약관에“본 사이트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영업/광고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를 반복·대량으로 위반할 경우 민사상 분쟁(손해배상 청구, 경고 등)의 소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대표메일(문의용 공용주소)과 개인 이름이 들어간 주소는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질문처럼 대표메일만 수집하신다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형식(광고표기, 수신거부, 허위/과장 금지 등)을 갖추고, 수신거부 시 즉시 중단하며,무차별·과도한 대량 발송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조건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이와 같은 메일의 발송이 100퍼센트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은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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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은 운영시간 제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은 보통 학원법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입니다.그래서 영업시간 자체는 24시간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원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 심야 영업시간 제한(보통 밤 10시~12시 사이)을 받습니다.다만, 청소년(미성년자) 심야 출입은 각 시·도 청소년보호 조례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독서실형 학원’처럼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이면 학원법상의 시간 제한(대개 밤 10시 전후)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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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변경시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임원의 자격과 이에 대한 규정의 변경이라고 함은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주총회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집통지서,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 출석부, 위임장, (필요 시) 서면결의서, 개정 정관(안) 등.구체적인 절차는 변경안 설계 → 이사회/대표이사 소집결정 → 주총 소집통지 → 주총 특별결의 → 의사록·정관 정리 → (등기사항 변경 시) 변경등기 완료가 필요합니다. 등기 변경 필요 여부에 관하여, 등기부 기재사항이 바뀌면 필수적으로 등기를 변경하여야 하며, 임원 자격 규정만 바뀌고 등기부 내용이 그대로면 등기 변경은 보통 불필요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실제 임원 구성이 변하면 임원 변경등기 필요하겠습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질문 주신 것처럼 “임원의 자격 요건이나 규정”만 정관에 추가/변경하고, 실제 이사/감사의 성명, 수, 임기, 대표이사, 목적, 본점 등 등기부 기재사항이 변하지 않는다면, 등기 변경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자격 규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 처리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라면,이는 임원 변경등기(취임·퇴임 등기) 대상이 되므로, 임원 변경에 대한 등기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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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정본 있는데요. 채무자 초본 발급이 안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또는 정부24 안내 기준)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본인 신분증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서민원 창구에 비치, “교부사유”에채권추심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위한 채무자 주소 확인정도로 기재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공증증서,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등지급명령 정본은 이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변제기 지난 뒤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주소 불명·이사 등으로 ‘반송된 봉투’ (우체국 소인, 반송 사유가 찍힌 것) 이게 “주소 확인을 위해 초본이 꼭 필요하다”는 걸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즉, 지급명령 정본 + 반송된 내용증명까지 같이 가져가야 채권추심을 위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여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 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 방문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미리 확인하시어 헛걸음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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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은 항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40일 안에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25.3.1 이후 민사 항고이유서의 경우, 법에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만 허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재연장은 원칙적으로 안 됨, 반드시 법원에서 재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연장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까지 연장한다’는 결정문(또는 통지)를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따라서 실제 기준일은 그 결정문에 적혀 있는 날짜입니다. 실제 재연장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가 안나올 수 있고 항소가 각하 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장 신청시 (1차) 받은 연장한다는 결정문 기한 까지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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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시 궁금한 사항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대법원 전자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때, 사건명 분류에서 [기타(금전)]을 선택하신 후, 사건명 항목에 '임대료(차임)' 또는 '미납 차임 청구'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미납 임대료(월세)는 민사상 채권 중 금전 채권에 해당하므로 기타(금전)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2. 지연이자율은, 지급기일 다음 날 ~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전날: 연 5% (주택) 또는 연 6% (상가),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 날 ~ 실제 지급일: 연 12%를 적용하여 기재 바랍니다. 3.4.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송달이 원활한 주소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6. 인도소송과 함께 차임 지급 청구를 한번에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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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을 도입한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소원(裁判訴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제도)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 스페인, 대만 등입니다. 독일 (Germany): 재판소원의 원형으로 불리며,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권력(법원의 재판 포함)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 내용까지 모두 심사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헌법적 원칙'을 위반했는지 제한적으로 심사합니다.스페인 (Spain): 1979년 도입되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을 인정합니다.기타: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중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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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대출, 각종 “신혼부부” 복지 대부분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법률적으로 온전한 혼인을 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실혼은 특별히 관계가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세제·신혼부부 지원 대부분에서는 ‘법적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질의주신 청년 월세 지원(국가·지자체 사업 모두)은“가구원 수·가구 소득”을 보려고 당신이 1인가구인지, 2인가구인지를 따집니다.그 지원 제도 안에서만 ‘2인가구로 본다’는 효과로서 사실혼 관계를 2인 가구로 인정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같이 살고 있는 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혼으로 2인가구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나중 신혼부부 청약·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2025년 기준) 주택·대출 쪽 주요 제도들을 보면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청약)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구입 대출지자체 신혼부부 주거·결혼 지원금 등대부분이 공고문/법령에서 “신혼부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혼인신고일 기준 ○년 이내의 부부(또는 혼인 예정으로, ○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만 주의하실 점은 일부 복지·장학·청년지원 사업도사실혼을 가구로 보느냐/안 보느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지금 청년 월세 지원에서 “우리는 사실혼 2인가구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 남으면,나중에 비슷한 성격의 제도에서 다시 1인가구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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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성립여부와 대응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과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여도 특정성과 공연성이 완전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시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정신병이라는 부분이 질문자의 해석과 같이 본인이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고 읽혀질 가능성도 있어서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점은 충분히 방어 논리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만약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추후 연락을 받으시면 본인의 방어 주장으로 모욕성이 없다는 점, 본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모욕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방어논리로 일관되게 주장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정신병자"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대의 경우: 단순히 "병원 가봐라", "정상 아니니까 병원 가봐라" 수준의 표현은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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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종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10년을 꽉 채운 계약이라면(실제 영업기간 기준으로 10년)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끝났다고 보아서, 임대인(질문자님)이 계약 연장 없이 종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새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이제는 직접 사용할 거라 더 이상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의무가 거의 없고, 권리금을 대신 챙겨줄 의무도 없습니다.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종료 통보를 시기·형식에 맞게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는 게 안전합니다(내용증명 우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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