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시 궁금한 사항 적어봅니다.
미납 임대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1) 사건명을 선택할 때, 기타(금전) 선택하고 미납 임대료(차임)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2) 지연손해금은 12%로 청구하면 되나요>
3) 채무자인 임차인의 주소와 이름은 아는데 주민등록 번호는 정확히 적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생략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4)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서류인가요?
5) 채권자의 경우 주소를 등본 상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적으면 되나요?
6) 만일 명도도 필요하고, 청소비 등의 기타 비용도 청구하고 싶다면 차라리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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