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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활기있는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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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시 궁금한 사항 적어봅니다.

미납 임대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1) 사건명을 선택할 때, 기타(금전) 선택하고 미납 임대료(차임)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2) 지연손해금은 12%로 청구하면 되나요>
3) 채무자인 임차인의 주소와 이름은 아는데 주민등록 번호는 정확히 적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생략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4)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서류인가요?
5) 채권자의 경우 주소를 등본 상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적으면 되나요?
6) 만일 명도도 필요하고, 청소비 등의 기타 비용도 청구하고 싶다면 차라리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때, 사건명 분류에서 [기타(금전)]을 선택하신 후, 사건명 항목에 '임대료(차임)' 또는 '미납 차임 청구'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미납 임대료(월세)는 민사상 채권 중 금전 채권에 해당하므로 기타(금전)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지연이자율은, 지급기일 다음 날 ~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전날: 연 5% (주택) 또는 연 6% (상가),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 날 ~ 실제 지급일: 연 12%를 적용하여 기재 바랍니다.

    3.4.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송달이 원활한 주소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6. 인도소송과 함께 차임 지급 청구를 한번에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