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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종료해도 되나요
1층 상가를 두개로 나누어 하나는 제가 영업을 하고 하나는 임차인과 10년 계약 후 연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임대를 놓던 곳을 다시 힙쳐 제 사업장을 확장하려고 해 다음 임대를 놓을 생각이 없는데 권리금을 챙기려고 당근같은곳에 동의 없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다닙니다. 혹시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종료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따로 제가 권리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10년을 꽉 채운 계약이라면(실제 영업기간 기준으로 10년)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끝났다고 보아서, 임대인(질문자님)이 계약 연장 없이 종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새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이제는 직접 사용할 거라 더 이상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의무가 거의 없고, 권리금을 대신 챙겨줄 의무도 없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종료 통보를 시기·형식에 맞게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는 게 안전합니다(내용증명 우편 권장)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선제적으로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관리금의 일부를 지급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장 원만하게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신규임차인 모색 내지 권리금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인 본인이 위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