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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종료해도 되나요

1층 상가를 두개로 나누어 하나는 제가 영업을 하고 하나는 임차인과 10년 계약 후 연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임대를 놓던 곳을 다시 힙쳐 제 사업장을 확장하려고 해 다음 임대를 놓을 생각이 없는데 권리금을 챙기려고 당근같은곳에 동의 없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다닙니다. 혹시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종료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따로 제가 권리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10년을 꽉 채운 계약이라면(실제 영업기간 기준으로 10년)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끝났다고 보아서, 임대인(질문자님)이 계약 연장 없이 종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새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이제는 직접 사용할 거라 더 이상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의무가 거의 없고, 권리금을 대신 챙겨줄 의무도 없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종료 통보를 시기·형식에 맞게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는 게 안전합니다(내용증명 우편 권장)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선제적으로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관리금의 일부를 지급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장 원만하게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신규임차인 모색 내지 권리금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인 본인이 위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