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은 항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40일 안에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3.1 이후 민사 항고이유서의 경우, 법에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만 허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재연장은 원칙적으로 안 됨, 반드시 법원에서 재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연장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까지 연장한다’는 결정문(또는 통지)를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기준일은 그 결정문에 적혀 있는 날짜입니다. 실제 재연장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가 안나올 수 있고 항소가 각하 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장 신청시 (1차) 받은 연장한다는 결정문 기한 까지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