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현재 면책이 완료 되었는데 상대편에서 은행압류를 해서 압류해지를 위해서 현재 청구이의소를 진행중인데 상대편에서 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회생으로 회생 중인 경우라고 하여도 가압류 행위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행위 자체가 소송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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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피싱문자 링크 접속했는데 어떡하죠
전형적인 스미싱 , 피싱 사기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 정보 등을 해당 휴대폰이 아닌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하여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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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가처분 받은 부동산이면 매매 할수 없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나오고 계약의 이행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즉 등기 이전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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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는 친구 학교에 말했는데 그 친구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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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폭행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예단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치 3주 이상이라면 상해죄, 3주 미만이라면 폭행죄로 처벌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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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스타에 많이 뜨는 돌림판 계정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부분 금전만을 편취한 사기이며 실제 위와 같이 추첨을 통해 금전을 지급 하는 경우 도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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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분실 후 지갑 속 현금 절도 당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압수물을 환부하는 절차이므로 출석을 직접 하여야 하고 합의시에 위의 손해배상금으로 차비 등을 고려하여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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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당했을때 제일 먼저해야할것
사기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기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를 통해 합의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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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서류 제출할때 부부 둘 다 가야되나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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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에 재판을 의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로서 헌법소원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청구권자 : 자연인, 법인 등 기본권행사의 주체(공법인의 경우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향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함)심판대상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법작용법률 :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됨입법부작위 : 원칙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만 대상이 되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제기 가능함행정작용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됨법규명령 : 위 입법작용에 준해서 판단하면 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의한 제한이 있음처분 등 :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사법작용 : 재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됨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의 주장 : 헌법 명문으로 규정된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기본권도 포함하나, 기본권 수범자가 아닌 사인에 의한 침해는 제외법적관련성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자기관련성 :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짐에 불과한 제3자는 제외직접성 :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현재성 :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상황성숙성 이론이 적용됨보충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내용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야 제기 가능하며, 이때의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 등을 대상으로 직접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의미하고 사후적, 보충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은 불포함예외: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와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권리보호의 이익내용: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사정변경으로 기본권침해행위가 배제, 공권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등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예외: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판단을 함형식적 요건청구기간의 준수(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변호사 강제주의(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일사부재리의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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