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 대물적 허가 제재처분 승계의 정당성 문의
대물적 허가 양도인의 위법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판례에서 제재처분 승계를 허하는 이면에 숨어있는 정당성은 무엇인가요?
-양도인이 사기 치려는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양수인이 이를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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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의무의 승계가능성이 부인될 경우에 위법건축물의 소유주는 자신의 철거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으며, 행정청은 또 다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발해야 하는 점, 또한 새로운 소유자는 구 소유자에 대한 철거명령이 불가쟁력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대물적 행정 명령의 강제력이 있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물적 행정처분은 승계가 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