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대리인 변경계 제출기한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즉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현장소장이 교체될 경우 7일 이내에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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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 전 걱정되는 상황 도움 요청 ...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권리 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정도라면 상당히 위험한 물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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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할 때 하자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시기?
공사의 종류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에 하자 담보 기간이 장기로는 5년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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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연제정보등록은 언제 해제가 되는건가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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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궁금증 및 궁금증 해결…..
건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행 강제로 지속적인 경우 철거명령도 내려 질 수 있고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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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양수도 계약시 환자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인 양수도 계약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수도 계약을 세부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 약정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은 양수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점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과거 양도인의 원인을 한 사고, 소송, 분쟁은 양수인을 면책하는 규정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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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입니다 15회 중이구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3회 변제 기일을 도과하는 경우 회생절차 폐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폐지의 가능성은 있으므로 일부라도 변제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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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하자(누수) 고지 받지못하고 매매했을 경우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부분의 착오,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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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요청 드립니다. 회사와의 손해배상 약정서, 사직서등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질문자 측의 사규 위반이나 문제는 없는지 추가 확인을 하여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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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관련 문의사항……..
미성년자의 단기 근로의 경우에도 최저 시급이나 기타 근로기준법상 성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의무가 있는 점에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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