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안의 곰팡이 세입자 잘못인가요??
빌라에서 2년 조금 넘게 살았고
집자체가 빌라촌이라서 그늘이 많고 햇빛이 잘안드는 구조입니다
이사할때되서 보니 창고,침대근처,옷서랍장쪽에 곰팡이가 피었고
가구에도 곰팡이가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곰팡이 자체가 세입자책임이 아니라 건물에 방수가 안되는거라 건물주책임으로 알고있는데
건물주가 관리소홀이라고 도배 해놓으라는데 이게 제탓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상세한 사진과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일단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이사를 하시는 경우로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곰팡이가 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도배나 수리를 하여 할 의무는 임차인이 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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