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판매를했는데 차량등급이 다르다고
며칠전에 중고차를 플랫폼 차차차에 판매했어요
그자리에서 입금해주셨고 관련 서류를 등기로 보냈는데 오늘 전화가와서 플랫폼에 등록된 차량등급이 달라서 너무 손해라고 일부를 돌려 받았으면 하시더라구요
금액은 제시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플랫폼이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알아서 정보가 뜨길려 올렸는데 등급이 왜 달라진지 알수는없고 그분도 이런일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본인 차량등급도 모르시냐고 하더라구요
어찌되었든 계약은됐고 다 입금받은 상태인데 도로 가져가겠다 아니면 저도 일부 손해를 감수하라는데 먼저 확인하지 않은게 실수인데
본인도 실수는 인정을 하면서
제가 돌려드릴 이유는 없는게 맞겠죠?
만약에 이 딜러가 소유이전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제가 경찰에 신고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이미 거래가 성립하고 사기 등이나 기망을 상대방에게 질문자가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 일부 금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