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리그오브레전드) 고소 가능성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며 ,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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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전기자전거를 사려고합니다
AS방식(페달모터방식)으로 25km이상 달리지 못하고 무게가 30kg미만이 아니고 위 배달용도로 영업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륜차로보아 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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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어떤 제재를 받게되는건가요?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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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①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함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요컨대,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임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액 한도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5억 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감면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원금감면도 가능합니다. ③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상태로 환원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원금감면도 가능합니다. ④ 실무상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 이외 채권자들의 추심을 견디지 못하거나, 워크아웃에서 정한 월 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이 실효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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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되어가는데 주인 연락 안됨
집주인의 계약상 주소 나 연락처에 문자나 서면으로 계약 종료에 대한 부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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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은 법적으로 몇년까지인가요?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사에 따른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에서 10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용승인일(공용부)이나 입주자 인도일(전유부)로부터 2년 : 마감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등 - 3년 :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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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 있는 A법인 사무실에서 B법인 설립을 위한 회의 개최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법인에 관련된 회의 만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손해를 끼치거나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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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술집과 주거시설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가요
상가 주변의 거주 지역의 경우에는 일정한도의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소음의 정도가 더 높고 영업행위를 방지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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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 브랜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할까요?
해외에서 위와 같은 유사 상호 , 상표를 이용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상호, 상표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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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잔금다 치루고 인테리어전 누수가 일어날것같은 상가
위의 내용으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말거나 체결하더라도 누수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는 특약사항을 넣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고 관련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식으로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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