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8호에 의거하면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질문1-1.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의 "실제 거주"의 의미는 ①전입신고와 ②실거주, 2가지를 모두를 해야되는 건가요?
질문1-2.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다른 임차계약 미체결)를 안해도 되나요(공실로 두고자 함)?
질문1-3. 전입신고를 안하고 실거주만 해도 되나요?
질문2.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한 후, 기거하는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하루만 실거주를 해도 실거주로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