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8호에 의거하면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질문1-1.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의 "실제 거주"의 의미는 ①전입신고와 ②실거주, 2가지를 모두를 해야되는 건가요?
질문1-2.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다른 임차계약 미체결)를 안해도 되나요(공실로 두고자 함)?
질문1-3. 전입신고를 안하고 실거주만 해도 되나요?
질문2.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한 후, 기거하는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하루만 실거주를 해도 실거주로 인정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답변1-1. 전입신고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만 하면 됩니다.
답변1-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ㅅ브니다.
답변1-3. 실거주만 한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2.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행사로 거주하려고 했던 기간이 기준이 된다고 통상 봅니다.
실거주를 하는 목적으로는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로 거절이 가능하며, 실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적어도 계약갱신이 가능한 2년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계약 갱신 거절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