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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상사조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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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8호에 의거하면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질문1-1.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의 "실제 거주"의 의미는 ①전입신고와 ②실거주, 2가지를 모두를 해야되는 건가요?

질문1-2.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다른 임차계약 미체결)를 안해도 되나요(공실로 두고자 함)?

질문1-3. 전입신고를 안하고 실거주만 해도 되나요?

질문2.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한 후, 기거하는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하루만 실거주를 해도 실거주로 인정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1-1. 전입신고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만 하면 됩니다.

    답변1-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ㅅ브니다.

    답변1-3. 실거주만 한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2.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행사로 거주하려고 했던 기간이 기준이 된다고 통상 봅니다.

  • 실거주를 하는 목적으로는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로 거절이 가능하며, 실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적어도 계약갱신이 가능한 2년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계약 갱신 거절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