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이 성립이 되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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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에 cctv 설치해도 될까요?
모형 CCTV의 경우에는 실제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되고 그 목적을 밝혀 안내를 해야 하는 CCTV 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설치 등에 바로 안내문의 설치나 기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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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트북 자료 삭제 처벌 가능한가요?
인수인계를 끝난 상태라도 고의로 회사의 업무 파일을 삭제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등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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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통매음에 걸린것 같습니다(25남)
먼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의 열람 신청 등을 먼저 하여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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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제재가능한 사항인가요?
아파트의 공동 건물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지정 이후에 공용부분 등에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제재 등은 가능하나 각자 개별 주거 공간인 전용공간에서 흡연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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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도가 심해지면 폭행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여 이를 폭행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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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이혼을 하는데도 법원을 찾아가야 하나요?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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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나요?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 제82조2(안건의 신속 처리)의 ‘신속처리안건(신속 안건)’에 해당합니다.어떠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할 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 서명 동의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의장이나 안건의 상임위원장은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의 오분의 삼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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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보증금을 계약 종료까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려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첨부서류의 표시연월일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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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를 하다가 소송해본적있나요?
좀 더 관련된 배경 사실을 알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앱테크 업체가 부도 등이나 폐업 등이라면 이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기타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등 법적 청구방법을 개별 검토를 통해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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