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사무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CCTV를 사무실에서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무실에는 CCTV가 없는 환경에서만 근무했다보니 혹시 사무실에서도 CCTV가 꼭 있어야 하는(그리고 설치대수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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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